안녕하세요. 현재 직장(근로소득)을 다니며 배달대행업무를 함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월 상한액(523만원) 초과 시 국민연금 납부 비율변동이 생겨 기존직장에서 겸업사실을 알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배달플랫폼을 통한 사업소득이 월 상한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ex 월 근로소득 500, 배달소득 150)
2. 겸직중인 배달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3. 배달대행종사 = 특별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장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요?
4. 배달대행(배민커넥트,쿠팡이츠) 가입자는 지역가입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지요?(아니면 사업장가입자인지요?
5. 산재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직장,배달) 해도 본 직장에서 모르는지요?
이상 질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