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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독수리48
든든한독수리4822.04.08

투잡 국민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근로소득)을 다니며 배달대행업무를 함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월 상한액(523만원) 초과 시 국민연금 납부 비율변동이 생겨 기존직장에서 겸업사실을 알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배달플랫폼을 통한 사업소득이 월 상한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ex 월 근로소득 500, 배달소득 150)

2. 겸직중인 배달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3. 배달대행종사 = 특별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장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요?

4. 배달대행(배민커넥트,쿠팡이츠) 가입자는 지역가입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지요?(아니면 사업장가입자인지요?

5. 산재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직장,배달) 해도 본 직장에서 모르는지요?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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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민커넥트 및 쿠팡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지급액이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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