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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영양200
내추럴한영양20022.03.31

배달 부업을 하게 될때 회사(본업)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본업인 회사에 겸직금지라고 취업규칙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 80만원 미만으로 벌면 가입대상 x

산재보험 : 산재 보험이 중복 취득 가능이라 회사 통보x

건강보험 : 본업 - 직장가입자, 부업 - 지역가입자 로 나뉘어져 연 2천만원이 넘어도 개인에게 고지가감

국민연금 : 본업 + 부업 소득 524만원 이상 일 시 상한액에 걸려 보험료가 달라진다(필자는 524만원 미만으로 할 생각)

이 4가지 보험만 놓고본다면 회사가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작정하고 저의 정보를 조회한다면 부업을 하고있다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예방)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본업(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변경하려고보니 안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알게된다거나...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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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장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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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소득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해당 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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