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인 회사에 겸직금지라고 취업규칙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 80만원 미만으로 벌면 가입대상 x
산재보험 : 산재 보험이 중복 취득 가능이라 회사 통보x
건강보험 : 본업 - 직장가입자, 부업 - 지역가입자 로 나뉘어져 연 2천만원이 넘어도 개인에게 고지가감
국민연금 : 본업 + 부업 소득 524만원 이상 일 시 상한액에 걸려 보험료가 달라진다(필자는 524만원 미만으로 할 생각)
이 4가지 보험만 놓고본다면 회사가 알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작정하고 저의 정보를 조회한다면 부업을 하고있다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예방)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본업(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변경하려고보니 안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알게된다거나...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