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보험사기로 신고 하려면
이런 경우 교통사고 어떡게 해결 하나요?
사고 난지 3개월이 다 돼었감.
전 피해자고 접촉사고 입니다.
전,좋게 하려고 대인은 합의를 했어요.
미리요. 그런데 상대방 가해자가 아직도 한방병원 다니고 있어요. 같은 동숭자가 있었다 하면서 같이요. 동숭자는 제가 사고시 제가 보지도 못했고 전 인정하는 봐 없었구요.얼마 전 동승자가 있다는 걸 제 보험사 담장자 한테 들었고요. 블랙박스는 제 보험사에서 제차 견인해 가면서도 확인 안 해서 없어서 사고 후 얼마 후 도로 CcTv 확보는 한 달안에 사고 난 장면만 관공서에서 받아 계속 가지고만 있었고요.
※사고시 동승자가 내려서 먼저 갔다는데
제 첫 담당자분께서 기록을 그 상대방 가해자가 얘기 한 걸 썼는지 전 몰랐구요. 보험사에서도 사고시 인지를 안 시켜줬고 사고날 첫마디 가해자가 내려 한 사람 먼저 갔다해서 전 그 당시에 안 믿었고 전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동승자 치료 이야기 하면서 제가 말씀 드린거고요.최근 물론 기간이 오래돼서 앞.뒤 CcTV는 확보 못했어요. 그 동승자 있다라는 건 늦게 알려 주셔서요. 그 차는 왼쪽 라이트로
제차 오른쪽 조수석부터 뒷쪽 중간을 박아서 피할수 없었기에 가해자가 다 처리하는 줄 알았어요.
요지는 7:3이라 제가 보험사 재심 신청 했습니다.말도 안돼서요.
주차하면 안 될곳에서 나오면서 비상등.바퀴돌림 좌측 깜박이 없이 진입하려다 우측 깜박이켜고 천천히 들어와 가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몇 번을 여기에 올렸지만 동승자가 있는 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로 동승자 있어 병원 다니는 거하고
보험사에서 고지를 안 한거 그리고 블랙박스가 음소거라 동승자 확인 안 된다 하거든요.
말이 됩니까? 이런 사고 해결은 제가 다시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가해자에겐 보험사기로 신고 가능 할까요?
재심결과 아직도 연락 없어요.한 참 됐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사기입증은 못 하지만
제가 사고시 간 사람 못봤으니 이 가해자도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 사실이라고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 해결은 제가 다시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가해자에겐 보험사기로 신고 가능 할까요?
: 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피해자 끼워넣기의 보험사기입니다.
다만, 보험사기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심증만으로는 안되며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CCTV등으로 명백한 증거를 기초로 보험사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동승자도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기에 경찰 조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기에 대한 입증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좋겠으나 이 부분도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시에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 사고에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큰 경우 상대방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그 과실만큼 보상을 해야 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이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이
얼마나 들어가던 내 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과실이 50% 미만인 사고 시에는 해당 사고 1건으로는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고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