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정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과실 100%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 사고였습니다.
현재 차량은 수리를 받은 상태이며 몸상태가 나빠서 아직 치료를 받는중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사진을 찍기전 차량을 옮긴 상태였으며 따로 경찰에는 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보험사에 불러서 먼저 제 보험사쪽에서 온 상태였으며 상대가 과실을 인정안하면 그때 경찰을 부를려고 한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가해자는 알아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벌금등을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합의는 안한상태이며 따로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된다는 소리도 듣지를 못한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필요 서류만 요청시에만 통화함(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