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사장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단 보류하시고, 그만둘때 신고를 하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은 반드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