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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딱따구리259
잘웃는딱따구리25921.04.16

알바 최저시급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월2월달 시급을 그냥 계속 작년 시급으로 주시고 제가 물어봐도 아무말없이3월부터 올려서 주셨어요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솔직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는게 아니라서 금액이

적긴합니다.. 받기도 조금 애매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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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면 대응은 가능한 사안이나 질문자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해당 사안은 어느정도 질문자님의 선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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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용자에게 근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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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근로자인 아르바이트 역시 최저시급은 지급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으나 그 노동 진정 등의 방법을 참조하여 보시고 별도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 민원 진정의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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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사장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단 보류하시고, 그만둘때 신고를 하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은 반드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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