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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3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시급을 못받고있습니다

처음에 집근처이기도 했고, 시간대가 괜찮아서 최저시급을 못받는건 알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도 저는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 그대로 주시더라구요

이럴때는 그동안 못받은 최저시급을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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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8.23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내녀 1월 1일부로 인생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며, 임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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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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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가 아니라면 이전에 못받은 부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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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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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시급에 미달했던 부분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해당 내역의 증명과 관련된 문제 등이 있으니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해보신 후에 사건을 진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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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간 부족하게 받은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시 못받은 최저금액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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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액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원만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상담후 위임계약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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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임금의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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