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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악어239
진기한악어23923.08.30

개인사업자 타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신입 세무대리인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거래처 대표님과의 카톡 내용입니다.

제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질문.

- 거래처 대표님의 질문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BA)인 대표님이 사업과 다른 일을 하게될것 같은데 그것을 원천으로 지급받아야할지 개인사업자(BA)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할지 라는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해석해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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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지등록이ㅜ되어 있는 업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과 관련없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지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로, 귀속시기, 소득종류, 지급액 등을 기재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한 이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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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받을지, 또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받을 지 문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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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급적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3.3% 원천징수 한다는 것은 소득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여서 세금계산서를 못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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