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악한물총새263
영악한물총새263

통상임금 변경으로 인한 퇴사자 급여소급 행정처리는?

통상임금해석 변경으로 인한 퇴사자 급여 소급을 진행해야합니다.

원칙이라면

급여대장수정,건보재정산,중도정산,연말정산,퇴직금 재계산,원천세수정신고 과장이 필요 할 것 같은데 이 절차가 맞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하여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하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에 대한 세금 발생분을 전부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