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근로장려금 신청 :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신청자격,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2)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3월 1일부터 3얼 15일까지, 반가별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ㅎ바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1)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반기신청을 받은 경우 반기별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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