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4대 보험 가입여부
사내에 청소알바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주 6일 / 일일 2시간 근무 / 월급제 3개월 계약
어제부터 청소를 시작했는데 1일 15만원 미만시 소득세 별도로 없고 주 16시간 미만이기때문에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청소 알바가 청소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같은 조건으로 3개월 이상 근무시키고 싶은데
이럴때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고용보험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신고 안하고 가만히 놔두고 근무를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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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일용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청소알바생의 경우 1개월 이상 일하며, 월 8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을 시엔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된 것을 바탕으로
4대보험 각 공단에서 강제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공단에서 가입 제외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니, 해당 근로자가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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