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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3일 전

금번 비상계엄의 경우 내란적 친위 쿠데타 라고 정의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금번 비상계엄의 경우 헌법에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위조항을 어긴 내란적 친위 쿠데타 라고 정의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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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대통령의 말로는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여러정황상 내란목적의 친위쿠데타 같습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에 있을때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국회를 해산 시키고 유신헌법을 통과시켜 절대권력을 얻은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당시와 비슷해 보이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특히 전 세계 쿠데타 연구자들은 이번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의 특징을 보였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의 위기였지만, 국회와 시민들의 빠른 대응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다행스러워요. 특히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력을 찬탈하는 목적으로 군사활동을 잃으킨게 아니기떄문에 쿠데타라고 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이미 대통령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계엄령이기 때문에 쿠데타 성향과는 맞지 않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