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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두꺼비140
노련한두꺼비14024.12.13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쓴게 내란죄인가요?

대통령 권한 중 하나인 비상계엄령을 사용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혼란 상태인데요. 내란죄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사용함에 규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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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 입니다. 내란죄라고 밀어 부치는것은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위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내란의 뜻은 국가전복 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전복이 아니라 국민에게 방탄국회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과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예산을 다 갉아 버려서 일을 할수가 없다고 했죠. 부정투표는 수십번 기각을당해서 방법이 없었지요. 근거없이 부정투표라고 하겠습니까 ? 투표0표 나온지역 에서 본인이 00당 찍었다고 수십명씩 전국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었지요

    건강하세요


  •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을 국가에 위기가 진짜로 초로 했을 때 썼으면 당연히 써도 상관없는 거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비상 계엄령을 썼기 때문에 그게 내란죄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국회를 막고 선관위를 막고 의원을 납치할 생각까지 했으니깐요


  •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쓴 것이 내란죄인지 물어보셨내요.

    합법적인 상황에서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절차도 밟지 못헀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써서 내란죄가 아니라

    절차도 안따지고 막무가내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그 대상을 국회의원과 판사 등등을 탄압 체포하려는데 사용하고 국회를 폐쇄하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하는겁니다


  • 질문하신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사용한 것이 내란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의 비상계엄령은 불법의 요소가 다분하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사당, 선관위에 진입했기에 내란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계엄령도 법으로는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걸로알고있어요 그냥 자기가 화나서 절차다무시까고한거라...나라를 뒤흔들어놨으니 내란이죠


  • 단순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고 해서 내란죄에 성립된다는 게 아니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국가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