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쓴게 내란죄인가요?
대통령 권한 중 하나인 비상계엄령을 사용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혼란 상태인데요. 내란죄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사용함에 규칙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 입니다. 내란죄라고 밀어 부치는것은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위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내란의 뜻은 국가전복 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전복이 아니라 국민에게 방탄국회의 사정을 알리기 위함과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예산을 다 갉아 버려서 일을 할수가 없다고 했죠. 부정투표는 수십번 기각을당해서 방법이 없었지요. 근거없이 부정투표라고 하겠습니까 ? 투표0표 나온지역 에서 본인이 00당 찍었다고 수십명씩 전국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었지요
건강하세요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을 국가에 위기가 진짜로 초로 했을 때 썼으면 당연히 써도 상관없는 거지만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비상 계엄령을 썼기 때문에 그게 내란죄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국회를 막고 선관위를 막고 의원을 납치할 생각까지 했으니깐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쓴 것이 내란죄인지 물어보셨내요.
합법적인 상황에서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절차도 밟지 못헀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써서 내란죄가 아니라
절차도 안따지고 막무가내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그 대상을 국회의원과 판사 등등을 탄압 체포하려는데 사용하고 국회를 폐쇄하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하는겁니다
질문하신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사용한 것이 내란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의 비상계엄령은 불법의 요소가 다분하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의사당, 선관위에 진입했기에 내란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고 해서 내란죄에 성립된다는 게 아니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국가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 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