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발동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흔히 전쟁이나 대규모 사회 혼란 상황에서 발동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상황은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등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극심한 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계엄령발동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