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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24.12.10

비상계엄령을 선포한게 내란죄가 성립되나요?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서포한게 내란죄가 되나요? 예전에 전두같은 경우는 정권이나 권력을 잡을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게 내란죄라고 하는데 이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내란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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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상계엄을 선포한건 대통령에 권한이라 문제가 되지않아요.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이 문제가아니라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이 아니였구요. 비상계엄을 해제할수있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문제에요.


  •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발동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흔히 전쟁이나 대규모 사회 혼란 상황에서 발동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상황은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등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극심한 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계엄령발동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또는 국민들의 폭통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요건들이 성립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