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을 선포한게 내란죄가 성립되나요?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서포한게 내란죄가 되나요? 예전에 전두같은 경우는 정권이나 권력을 잡을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게 내란죄라고 하는데 이번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도 내란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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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선포한건 대통령에 권한이라 문제가 되지않아요. 수단으로서 비상계엄이 문제가아니라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이 아니였구요. 비상계엄을 해제할수있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문제에요.
계엄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선포했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발동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흔히 전쟁이나 대규모 사회 혼란 상황에서 발동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상황은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등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극심한 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계엄령발동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또는 국민들의 폭통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요건들이 성립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