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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이
동글이23.09.05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의 차이가 뭔가요?

대법관하고 대법원장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하는일도 다른가요?

판사가 하는건가요? 검사가 하는건가요??

둘다 대법원에서 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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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대법원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히며 헌법상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법관으로 대법원에서 대법관은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둘다 대법원에 있고 대법원안에 있는 대법관 상급자가 대법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다향제비193입니다.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의 수장이고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판사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겸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