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하고 대법원장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하는일도 다른가요?
판사가 하는건가요? 검사가 하는건가요??
둘다 대법원에서 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대법원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히며 헌법상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법관으로 대법원에서 대법관은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둘다 대법원에 있고 대법원안에 있는 대법관 상급자가 대법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다향제비193입니다.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의 수장이고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판사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겸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