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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4.05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있잖아요.

둘의 차이가 뭐길래 입법부에서는 사법부에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에서는 사법부 대법관 임명권,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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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대법관 중에서 임명합니다.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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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은 법관 임명권을 가지며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로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관 임명제청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관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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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은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있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음에 반하여 대법관의 경우는 임기 6년 후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업무는 대법관들이 담당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대법원장도 참여하지만 거의 다수 의견에 동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관련 법령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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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등 법원 전체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모두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인지, 대법원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을 결정합니다.

    •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선임 되며, 전원합의체 등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기타 인사권 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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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로서 각종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사의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며, 3심 사건 즉 법률적으로 적용 여부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는 최종심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입니다. 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장으로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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