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있잖아요.
둘의 차이가 뭐길래 입법부에서는 사법부에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에서는 사법부 대법관 임명권,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