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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차이는 뭔가요?

공부하다가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둘의 차이가 뭐길래 입법부에서는 사법부에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에서는 사법부 대법관 임명권,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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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며,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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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수장으로 법원의 행정사무를 총괄합니다.

    대법관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담당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나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므로

    민주적인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 측면에서 선거에 의해 임명되지는 않으며

    대신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과 통제를 위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나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일반 대법관과 동등하게 대법원 재판에도 참여 하지만

    사법부 전체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법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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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선임 되며, 전원합의체 등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기타 인사권 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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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 대법원의 장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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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입니다. 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장으로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직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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