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수장으로 법원의 행정사무를 총괄합니다.
대법관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담당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나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므로
민주적인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 측면에서 선거에 의해 임명되지는 않으며
대신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과 통제를 위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나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일반 대법관과 동등하게 대법원 재판에도 참여 하지만
사법부 전체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대법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