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가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둘의 차이가 뭐길래 입법부에서는 사법부에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에서는 사법부 대법관 임명권,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