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관계는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며 상대방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특가법 상 도주 치상)는 사람이 다쳤어야 하는 것이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과실 50%미만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범칙금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