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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박쥐293
영험한박쥐29324.04.03

제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고 뺑소니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2선은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인데 저는 2차선에있었고 상대차는 1차선에 신호 대기중이였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바뀌고 주행중 1차선에 차량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3차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저는 크락션을 울렸고 멈췄지만 뒤에 차가 있어서 지나왔습니다 그차도 지나가고요 내려서확인하니 기스가 났습니다 대처법이 그자리에서 멈춰서 내려서 사진찍고하여야하는게 맞지만 좌회전 하는 중이여서 교차로 가운데 서 있어서 멈출수없어서 지나갔습니다 뺑소니로 신고 하러 갈예정인데 저한테 과실이 있는부분인가요?또는 저한테 벌금이 내려지나요? 상대방은 교차로 변경 위반 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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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관계는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며 상대방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특가법 상 도주 치상)는 사람이 다쳤어야 하는 것이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과실이 산정된다 하더라도 과실 50%미만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범칙금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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