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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더 나은 삶23.01.29

편도 4차로에서 좌회전중 동시에 옆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젯밤에 자동차 운행중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바로 옆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옆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답니다.

저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했구요 상대 차량은 2차로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 유도선 페인트가 거의 벗겨져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았구요, 1차로에 있던 제 차가 옆 차로의 차량보다 1m정도 앞서인던 상태였습니다.

좌회전 유도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인지 제가 넘어간건지 상대가 넘어온건지 저나 상대운전자 모두 자신을 못해요.

블랙박스를 봤는데도 거의 구분이 안되구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양쪽 차량 모두 길다란 기스가 나 있는 상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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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차로내에서 차선 변경 즉 님의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에서 차선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두차량중 하나는 유도선을 넘었을 것이나, 어느차량이 차선을 넘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피해자 구분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양측중 누군가가 상대방이 유도선을 넘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통상 이런 경우는 5:5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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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차선 모두 좌회전 차선이라면 충돌 위치를 확인하여 사고 처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블랙 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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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유도선을 넘어간 차량이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이 되는 것이고 1차선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후 1차선으로 진입을 하고 2차선 차는 2차선으로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끼리도 과실 산정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 피해자를 결정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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