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의 단서조항을 여쭙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주가 200 평 마당을 그린벨트임에도 사용(잡석을 깔아서)사용하도록 단서를 붙여주고 10대분 잡석중에서4대분은 임대주가 내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내기로 했는데

시에서 사용불가라고합니다

임대인은 원상복ㅇ구하지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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