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집주인 변경 관련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만기 2달전에 집주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전세를 안고 매매하였고
집주인은 만기일에 대출실행이 거절되어 전세금 반환을 못한 상황입니다
절차만 놓고봤을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거 자체가 문제같은데
(매매계약이후 집주인 변경됏다는 통보만 받았고, 자금계획도 은행대출이라고 했겠지만 불가능하구요)
지자체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할뿐 다른 조치를 할수없다고 하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 및 경매 진행중입니다만
지자체에도 책임이있는거 아닌가요?
다른 해결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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