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당신의강아지

당신의강아지

임차인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집주인 변경 관련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만기 2달전에 집주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전세를 안고 매매하였고

집주인은 만기일에 대출실행이 거절되어 전세금 반환을 못한 상황입니다

절차만 놓고봤을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거 자체가 문제같은데

(매매계약이후 집주인 변경됏다는 통보만 받았고, 자금계획도 은행대출이라고 했겠지만 불가능하구요)

지자체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할뿐 다른 조치를 할수없다고 하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 및 경매 진행중입니다만

지자체에도 책임이있는거 아닌가요?

다른 해결방법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것과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지자체의 잘못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과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때문에 지자체에 손해배상이라던지 어떤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