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계약을 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않아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부동산임대계약을 5년간 하였으나 임대기간동안 방치하여서 잡초가 무성하여서 임차인에게 수회에 걸쳐 농사을 귄유하여도 방치하여서 임대인 직권으로 계약해지하여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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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주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해제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최고를 한 뒤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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