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근로계약서 및 사업자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법인사업자에서 근무하고있는데
개인사업자로 다룬사람이 양도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타의로 그만두는것인지 자의로 그만두는것인지
판단이 안됩니다 법인에서 개인에게 사업자를 양도하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만약 새로쓴다면 저는 계약만료로 끝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영업양도로 인해 양수회사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에게 사업자를 양도하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 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양도 이후 승계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영업양도시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은 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시 고용이 승계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면 자진퇴사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진퇴사이고,
승계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계약만료는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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