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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너구리154
기민한너구리15421.03.19

윗집에서 누수가 됐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9월초에 윗집에서 누수가 되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11월 경에 누수를 잡았습니다. 주방, 거실 등 천장과 벽쪽 벽지 곳곳이 누수로 젖어서 교체하려 했으나 2개월 간 건조 시킨 후에 도배를 해야 한다고 해서 도배를 미뤘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에 윗집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새 집주인과 이전 집주인이 누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잔금일 21.01.29)

또, 21년 3월 경에 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누수 수리 안함)

질문

1. 이 경우 이전 집주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발생한 누수 피해(20년 9월경)에 대한 보상(벽지 및 천장 도배 등)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 청구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만약 새 집주인이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내용증명 등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새 집주인은 이전 누수 피해 및 하자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전 집주인과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요? 혹은 주택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ttps://mk.co.kr/estate/news/2020/943336

제가 찾아본 기사에는 새 집주인이 먼저 보상하고 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새 집주인 시절에 발생한 누수가 아니라 약간 애매한 상황이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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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망행위 등을 사유로 공인중개사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