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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펭귄252
파란펭귄25223.09.11

아파트 관리소에서 누수 사실을 늦게 알려줬습니다.

꼭대기 층에 거주중입니다.

며칠전 아래층에서 관리소를 통해 저희집 누수라며 알려왔습니다.

(편의상 1층 2층 쓰겠습니다.)아래층(2층)이 말하기를 처음엔 밑에층(1층)에서 아래층(2층)에게 누수인것같다면서

천장에 물이 새서 곰팡이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뒤 2층은 본인집 누수인줄 알고 수도를 잠구고 집을 2주가량 비우셨습니다.

2주뒤에 집에와보니 천장에는 물이 한가득 고여있었고 바닥에는 물바다가 되어서

집주인분들이 치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층 상태도 보러 가니 집주인분이 안계셔서 관리소를 통해 연락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1층에서는 두달전부터 누수인것 같다며 관리소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관리소에서는 아무런 대처를 안하셨고 8월말에 곰팡이가 생긴것을 보고 관리소에 또다시 말해서 그제서야

2층쪽에 누수 확인을 한것이였습니다. 그러고 2주뒤 저희층이 알게된것이고요.

관리사무소쪽에서는 저희에게 일절 언질조차도 없었고

두달전부터 1층이 누수확인해달라고 여러차례 말했는데 확인을 왜 뒤늦게 하여서 일을

크게만드시냐 그때 확인했으면 2층 물바다가 되는거는 막을 수 있지않았겠느냐

하면서 따졌지만 관리소측에서는 아무말도 하지않으셨고 사과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누수사실 6개월까지만 알리면 된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 전달을 늦게 해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책임이 없는건가요?

저희쪽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건가요?

일단 보험사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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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측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훨씬 확대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손해확대에 대한 부분은 관리사무소의 과실로 보아 관리사무소 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보험처리가 되시면 가장 좋겠으나 해결안될 경우에는 결국 관리사무소 측과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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