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를 하였을경우에요.
나머지 의무기간동안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싶은데요.
개인적으로도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60세 전에 퇴직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