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헌신하는게논229
헌신하는게논22919.04.23

국민연금 개인적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9년1개월을 넣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납부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3.직장을 다닌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사용자가 50퍼센트를 부담해주니 유리합니다.

    4.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국민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5.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6.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7.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