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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26.01.18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실손인데, 아마 3세대로 알고있고

15년마다 재가입 / 금액은 1년마다 갱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질문1>

그러면 만약에 15년이 지났을때는 재가입시에 드동안 병력이나 이런 고지의무를 다시 하게 되서 일부 병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잡히면서 재가입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혹은 아니면 보통은 병력이 있거나 해도 15년마다 부담보나 이런거는 없이 재가입 시켜주되 다만 원래꺼가 3세대였다면 그때 15년뒤에는 3세대가 없으면 4세대로 가입되면서 보장금액같은 조건이 4세대로 바뀔 수 있따 정도로 보면 될까요?

<질문2>

만약에 15년마다 재가입시에 거절되거나 혹은 일부병명 부담보로 잡힐 위험이 있다면 14년차즈음에 그냥 실손전환(?) 을 하는게 더 나을까요? 이렇게되면 물론 4세대로 넘어가야되긴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 재가입시에는 고지의무를 다시 보는데에 반해서 실손전환?같은 경우는 그냥 넘겨준다고 들어서! 14년차즈음에 실손전환이 더 나은 선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26.01.18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재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병력을 이유로 부담보 인수제한등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후반부)으로 15년 후 재가입이며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15년이 되었을때 기존 병력이나 청구이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실비 유지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5년이 된 시점에는 그때 판매되는 시점의 실비로 변경되게 됩니다

    2.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갱신 재가입시 기존치료력이나 질병력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만기후 재가입시에 판매중인 상품으로만 가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