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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벌잡이141
소중한벌잡이141

전전세로 들어가서 게발되면 보상받을수있나요

전전세로 2년정도 살고있다면 그곳이 국가가 계발하는지역이라면 보상관계에있어서 주장을 할수있는권리를 가질수있는건가요 어떤사람은 가능하다고하고 어떤사람은 아니라고하는데 궁굼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보상을 받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