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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운전하다가 문득 궁금했는데. 자동차 뒷유리에 스티커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거 붙이잖아요. 자동차 뒷유리 전체에 크게 led 로 문자로 표시하면 불법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부착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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