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방에서 누가 태러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이제 대학 입학 예정인 20살 새내기인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놈우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지잡대 게이들 반갑노”라고 채팅치고 “흔들어라 이기야”라는 말이 적힌 코알라 사진 보내고 나갔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 공간에서의 행위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해당 채팅방의 당사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것이나 혹은 그러한 욕설 내용이 해당 채팅방 인원 전체에 대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