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저도 세금낸지 오래 되었구요 만약에 세금을 미납하고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경고 정도만 올텐데 이제 계속되면 재산 압류가 들어오고 금액 여하에 따라 구속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계속 체납할 경우, 재산이 압류 및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