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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체납자들에게서 어떻게 세금을 받아오나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ㆍ체납자들에게서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고있나요?

무조건 도망다니고 재산을 은닉하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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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2.11.07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뉴스 등을 보시면 집 찾아가서 싹 털어오곤 합니다.

    그 사람이 소비를 쓰는 내역, 재산을 은닉한 곳은 어딘지,

    주로 어디 근처에서 사는 지 등 여러 경로로 자료를 파악하여

    세금을 내게 만들고, 각종 재산 압류를 통해 세금을 걷어올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 -> 독촉 -> 압류 - > 처분 및 충당

    신기하게도 아무리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결국엔 대부분 찾아냅니다. 뉴스나 기사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38세금징수과 위키백과를 재밌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namu.wiki/w/38%EA%B8%B0%EB%8F%99%EB%8C%80

    이 부서는 국가정보원과 연계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사채업자가 운용하는 해결사보다 사람을 더 제대로 찾아낸다. 함부로 탈세따윈 절대 상상조차 하지 말자. 탈영병 잡는 DP조와 더불어 사람 찾아내는 데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심지어 아들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서 현장에서 예식장 대금 결제할 때 요청해서 받아낼 정도로 잘 찾아낸다. 그리고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그 금고도 압류하고 강제개봉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국세청은 체납자 명의릐 부동산, 예적금, 보험, 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여 체납자 명의로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압류 통지 또는

    채권 압류통지를 하여 압류 후 공매의뢰 공매의뢰, 낙찰 후 배분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