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200만원지불하는전표를작성시회계처리방법은?과세매입에 해당함
운반비200만원지불하는전표를작성시회계처리방법은?과세매입에 해당함
차변)### 대변)#### 부가세도 같이 회계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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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00만원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1/11은 부가세로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운반비 200, 매입부가세 20 / 미지급비용 2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운반비를 지불하시는 경우 (차)부가가치세, 운반비 (대)보통예금으로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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