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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18

23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개인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중인데

더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끌어오니깐 대표자 개인 명의의 중고차량(비영업용차량)을 매각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것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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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업에 사용한 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엽용 소형 승용차로 업무에 사용하여 감가상각이나 유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한 경우라면 매각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