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회사나 공장 간판을 봤을때 회사 이름앞에 (주)회사
길가다가 회사나 공장 간판을 봤을때 회사 이름앞에 '(주)회사이름' 라고 있으면 전부 법인 회사인가요? 법인이 아니었다가 법인이 되면 전부 (주)를 붙여서 간판을 다시 달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호에 주식회사가 표시된 경우 모두 법인회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회사가 주식회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간판의 경우에는 실제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그렇게 다는 경우가 있다 보니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간판을 꼭 바꿔서 달지 않아요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상호명 앞에 (주)를 붙이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주)는 주식회사의 약자인데 간판에 상호를 주를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라는 명칭은 주식회사의 준말로 사용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개인으로치면 주민등록등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식회사로 표기 하여야하는데 통상적인 경우 명함, 상거래 등에는 (주)로 표시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아니였다가 법인이 되면 회사의 모든 표기에 (주)를 붙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라고 붙어 있는 것은 주식회사라는 표시입니다. 법인회사라도 개인법인이면 (주)를 붙일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주), 즉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로 개인의 운영하는 회사와는 법률적으로 세법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주)를 붙인 것은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법인회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간판과 같은 경우에는 표기의 자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법에 의거 회사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 등 4종류가 있습니다
(주)는 주식회사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가 법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에 의거한 회사라면 법인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또한 여러 형태가 있으며,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만이 있는데, 상법에 따라 규율되는 각종회사가 바로 법인입니다. 그 밖에 각종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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