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법에 의거 회사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 등 4종류가 있습니다
(주)는 주식회사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주)가 법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에 의거한 회사라면 법인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 또한 여러 형태가 있으며,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만이 있는데, 상법에 따라 규율되는 각종회사가 바로 법인입니다. 그 밖에 각종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