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담청후 계약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중도금 대출 등 일정이 조금씩 딜레이되어 2달 이상 밀렸고 은행을 통한 단체 중도금대출도 취소되었고 불안해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