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분양에 계약금 철회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잔금을 치룰수 없을것같아서 걱정입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돌려받을려하는데 철회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납부한 이후 계약을 철회하려면 먼저 계약서상에 있는 계약 해제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분양계약서인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는데, 만일 이런 내용이 없거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분양 사업자 귀책 사유 등),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포기 등의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분양사업자가 계약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가능성이 아니라 협상 구간입니다

    빨리 연락할수록 일부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은 철회 기간이 따로 없고, 지금은 계약금 포기 또는 협의 해지 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잔금을 치룰수 없을것같아서 걱정입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돌려받을려하는데 철회할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은 없고 위약벌 조항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분양계약서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분양계약서상 철회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일정기간내 철회기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분양계약방식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4일이내 철회가 가능하나, 일반적인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손실없이 철회는 어렵고 일반적인 계약해지시 계약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했다면 취소는 어려울 듯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취소 부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계약금을 내셨다는 기준으로 7-14일 청약 철회 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