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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211
신랄한갈매기21123.12.06

아파트 청약 당첨되었는데 계약금 납부하고 포기가 가능한가요?

이번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2차 계약금을 납부를 앞두고 있는데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서 포기하려는데 이러면 위약금이 보통 얼마나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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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중도해지에 따른 약관을 참조하시거나 분양사무소를 통해 현 시점 해지시 위약내용등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질문의 경우라면 분양사에 따라 지급한 1차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일수도 있고 계약금 전체(1,2차)모두를 위약금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포기를 하면 계약금 역시 포기를 해야합니다

    위약금은 없지만 몇년동안 청약을 할수없고 청약통장 역시 다시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포기는 불이익이 많으므로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