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가 6500만원이고 다른 사업소득(비사업) 1500만원이 있어서 수입금액이 7500이상이면 복식부기 대상자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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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과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업종 모두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복식/간편대상자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의 수입금액이 질문의 금액이라면 2023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미 사업용계좌 등록 등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우편물을 받았어야 하고 받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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