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종소세 복식부기 대상자일 경우 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계약금액)을 따져보니 7560만원이러다구요.

세무서 안내장보면 7500만원이상은 복식부기 대상자라는데, 제가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뭘 더 신고해야하는건가오? 아님 그냥 전처럼 세무소에 맡기면 되는걸까요?

제가 지출이 카드사용 말고 크게 없는데 복식부기를 하면 세금을 더 내는 일도 발생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세무 사무실에서 신고 진행한다면 기장의무에 맞게 신고진행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신청, 차량 보험 등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니 기존 세무 사무실에서 안내 받으셔서 불이익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복식인지 간편인지 판단은 직전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다라서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3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판단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게 혼자하는 것 보다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23년도)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과는 관계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20%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