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단단한부전나비299
단단한부전나비29923.09.30

30년전에 이혼하신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이신데 수급비안끊길려면 몰래몰래만나야 하는건가요..?

이혼가정에서 자라왔고고 돌도지나지않아서 아버지와함께 지내왔습니다

최근 저도 몸이안좋아져서 그런지 뵌지 20년도 더된 어머니를 뵙고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자주들어서 만나뵙고 오려고하는데요.

어머님은 오랫동안앓아오신 조현병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해있으신 상황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이전에 어머니살고계시던 안양시구청에서 부양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우편이와서 보내드렸는데 그이유때문인지 어머니계신 병원에 찾아뵈려해도 외삼촌께서는 제가아들이란걸 숨겨야 기초생활수급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시든데요.

병원에 아들이라는사실을 꼭숨기고 만나뵈러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질문자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느냐 여부러 수급비가 곧바로 끊기는 것이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속하여 어머니를 만나고 있다면 구청 담당공무원은 부양의무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