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후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검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 경찰과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안에서까지 무리하게 무혐의처분을 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