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후 검찰에 항소해도 그나물에 그밥으로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형사전문변호사를 도움받아도 무용지물인가요
분양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고소후 매우 고소사실의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
새로운 증거로 재고소했는데 또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후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에 항소해도 무험의그나물에 그밥으로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형사전문변호사를 도움받아도 무용지물인가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받으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재심, 재정신청을 해도 살인이나 매우중대한 법죄가 드러나지 않는이상 결과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검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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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후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검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이 경찰과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안에서까지 무리하게 무혐의처분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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