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4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이 근로계약서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1개월 8일 휴무라는 문구로 인하여 4월 근무시간이 총 176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