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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재칼20

호화로운재칼20

24.03.30

이런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4월의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이 근로계약서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1개월 8일 휴무라는 문구로 인하여 4월 근무시간이 총 176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3.3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8회 휴무라면 한주 평균 41.2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33,516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과의 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