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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청년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크게 유아기. 소아기. 청소년기. 청년기로 구분하는거 같은데요. 청년을 지칭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정책마다 그 나이를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청소년이라는 표현 역시 법마다 다르게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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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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