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중 실수로 1일 1인에게 2개 소화제

소화제 2개 가져오셔서 계산하려는데 한 번에 2개 안 찍히길래 기프트 카드 처럼 따로 결제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드렸는데 순간 잘못됨을 인지하고 찾아보니 1인 1개만 판매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몰랐는데 점장님께 사실대로 말해야겠죠? 혹시 벌금을 물게 된다면 제가 책임져야 할텐데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한 번의 실수인데 바로 벌금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사업주에게는 사실대로 말씀해두셔야 추후 적발이 되었을 때 대응이 용이할 것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거나 당국에서 단속이 되는 게 아니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어떠한 법률에 대한 무지가 면제사유가 되진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