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른 납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른 납부 하는던 어떤 사람들은 한번만 내고 어떤 사람들은 2번 낸다고 하는데 두 경우에서 어떤 차이가 있길래 나뉘는건거요 기준이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07월 16이루터 07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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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아파트로 구분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7월에 납부하게되며, 토지의 경우 9월에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혼합되어있으므로 7월 / 9월 각 50%씩 납부하고 있다 생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이므로 발송되는 고지서의 내용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총 재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하지만,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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