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연 세무사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 중에서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분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합산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부과징수
됩니다.
1) 별도합산분 토지 : 건물 바닥면적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등을 말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0.2~04% 세율로 과세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 : 건물 바닥면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잡종지 등을
말하며, 0.2~0.5% 세율로 고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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