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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재산세 토지에서 별도합산과세와 종합합산과세는 두개무슨차이가 있나요?

재산세 토지에서 매겨지는 기준이 여러가지있던데 그중 별도합산과세와 종합합산과세 두가지 차이점과 이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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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재산세율도 달라집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시지역(산업단지, 공업지역 제외)에 위치한 공장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등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나대지,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등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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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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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

    이 중에서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분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합산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부과징수

    됩니다.

    1) 별도합산분 토지 : 건물 바닥면적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등을 말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0.2~04% 세율로 과세됩니다.

    2) 종합합산분 토지 : 건물 바닥면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잡종지 등을

    말하며, 0.2~0.5% 세율로 고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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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란 나대지, 잡종지 등 주로 비사업용토지가 해당하며 공시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고 있습니다.

    별도합산과세란 건축물의 부수토지, 차고용 토지 등 대부분 사업용토지가 해당하며 공시지가 80억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토지란 국가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토지로 도로, 철도 등이 해당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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