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 등기부등본보고. 질문드립니다
채권최고액이168,000,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소유자의 순번이 4번이고
은행의 순위가 7번으로되어있는건
무슨의미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매수할 때는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넣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대출상환 준비를 하고 법무사와 일정 약속을하여 말소등기 접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첨부된 서류는 등기부등본의 요약본으로 갑구와 을구의 핵심적인 내용인 일부만 보여주다보니 순위는 큰 의미가 없으며, 각 순위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요약되지 않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권리사항 앞에 부여된 번호는 등기순번으로써 같은 구(갑구, 을구)에는 등기순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소유권은 갑구이고 근저당은 을구이기에 사실상 순위비교에서 번호는 크게 의미가 없으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갑구 최종 4번 등기상 소유자가 을구 7번의 근저당 즉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이168,000,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소유자의 순번이 4번이고
은행의 순위가 7번으로되어있는건
무슨의미인가요?
===> 현재 근저당 설정순번이 4번 등이고 남아 있는 채권최고액이 16,8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잔금시 전부 말소되는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 1억 6800만원은 통상 실제 대출 원리금의 120% 수준으로 설정ㄹ되므로 실질적인 대출금은 약 1억 4천만원으로 추정되어 매매가 대비 부채규모가 큰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소유자 순번 4번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횟수를 나타내며 은행의 순위가 7번인 것을 을구에 설정된 권리 중 일곱번째 순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위번호가 7번이라도 앞선 1번에서 6번까지의 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1순위 근저당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말소 사항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직접 확인하여 현재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효한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상의 복잡한 권리 관계를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채권의 유효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받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자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을구는 대출에 관련된 곳을 보는 곳입니다.
을구의 근저당권의 경우 통상 대출 금액의 120~130% 정도 채권최고액으로 잡아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존 채무자가 대출 상환을 꾸준하게 했다면 대출 금액은 그 보다 적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매 잔금을 주고 그 돈으로 매도자는 대출 상환을 해서 근저당권 말소를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갑구 또한 매수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금과 전세가를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 1억 6800만원은 실제 대출 원금의 약 120% 수준이므로 현재 주택 가격 대비 이 부채가 과도하여 깡통주택의 위험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순번 4번은 과거에 소유권 이전이 총 3번 있었음을 의미하고 은행 순위 7번은 해당 부동산의 을구인 권리관계에 등기된 일곱번째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순위 번호가 높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말소된 등기가 많거나 과거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전에는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통해 현재 실제로 남아있는 유효한 근저당이 얼마인지, 다른 선순위 채권은 없는지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등기상의 순위 번호만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현재 유효한 채무액을 정확히 확인받고 안정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포함으로 발급하면 기존에 설정되었던 을구상 권리들이 나올거고
요약으로 했을때 안나오면 이미 과거 내역은 전부 말소되었으니 상관없습니다.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기로 한다" 특약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혀 이상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은 이 집을 담보로 답은 대출의 최대 담보 한도이고 소유자 순번 4번, 은행 순위 7번 은 이 집에 걸린 여러 권리, 변동 중 각각의 순서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이 있다는 뜻은 근저당권이 있다는 뜻이고 위험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