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전세로 갈아탈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할 시점엔 무주택자라서 가능하단거 같던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내야되던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 확보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전세계약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세계약 체결 시점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계약할 시점에는 무주택자이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무주택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충당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