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전세로 갈아탈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할 시점엔 무주택자라서 가능하단거 같던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내야되던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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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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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 확보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전세계약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세계약 체결 시점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 전세계약을 하면 전세계약할 시점에는 무주택자이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무주택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충당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