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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8

공해상에서 중간에 공급되는 물품이요

컨테이너선이 항해를 하다가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을 공해상에서 다른 배한테 구매를 한다면 이것도 수출로 볼수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관세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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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하는 것이기에 수출이 아니라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선박들끼리 물품을 교환하는 것은 공해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 행위 자체를 수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상의 수입정의에서도 알 수 있으며, 관세법 상 수입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즉, 공해상에서 물품을 건네받는 것은 수입이 아니며 이러한 물품이 한국에 반입되는 경우 수입이 이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성질, 수량, 가격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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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공해상에서 운송 도중 원계약이 파기 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되었다면 새로 체결된 계약을 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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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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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용품을 현지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선용품 해외구매 목록을 세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② 선장 등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선용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이 요구하거나 승무원이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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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공해상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의주신 내용자체는 이러한 수출입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에 관한 부분으로 문의주신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 대외무역법 상 수출은 아래의 것을 말합니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따라서 이미 외국물품이 된 경우 관세법상 수출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이나, 대외무역법 상 수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례를 확인하여 실제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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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공해상에서 다른 배에게 구입하여 한국으로 반입을 한다면 이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ㅇ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에 해당하므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한 예로 원양어업 수산물 중 외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어획한 수산물이나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어획하거나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영해에서 조업해 어획한 수산물일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이므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반입되는 수산물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말씀하신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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